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추가설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추가설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로 추가설비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40, 1992.01.3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40, 1992.01.31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로 추가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부가22601-140, 1992.0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0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7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별도 추가설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9)
원 제목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