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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부착 방지용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개류와 해초류가 어망에 붙지 않도록 칠하는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ㆍ림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어망에 끼는 조개류및 해초류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망에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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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9 (<time datetime="1993-08-31">1993.08.31</time> 회신), "어망 부착 방지용 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5)
- 원 제목
- 조개류 및 해초류 등이 어망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칠하는 도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