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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사택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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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교원사택이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인지가 기준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관련된 교원사택은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관련된 교원사택은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1서14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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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9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5)
- 원 제목
-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