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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발생기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0회신일 1993.07.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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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CO2발생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해당 물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CO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00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CO2발생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0 (1993.07.05 회신), "CO2발생기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4)
원 제목
CO2발생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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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