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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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747, 1989.07.11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 재무부 소비22601-747, 1989.07.11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74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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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7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