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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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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의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1년 이상 지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의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통장 전환시점에 시행령상 저축상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시점에 해당 저축상품은 정해진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할 때 전환일 전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회답

세금우대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시점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이미 갖춘 저축상품에서 생긴 일반통장 전환일 전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2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 전환 전 이자에도 우대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32)
원 제목
1년 이상 경과한 세금우대통장의 일반통장 전환시 세금우대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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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