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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는 외투기업 직접출자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설립시부터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신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당해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조세감면기본통칙 2-15-7...55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해당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조세감면기본통칙 2-15-7...5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0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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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8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는 외투기업 직접출자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4)
- 원 제목
-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외투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