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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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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용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용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자가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은 사업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7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회신), "어떤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23)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외화수입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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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