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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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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는 어떤 부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담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부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라 함은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중.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전담부서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6 중 1. 기술개발 가목 1호에서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2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6)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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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