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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착수시기와 특례 적용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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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에너지절약시설을 수입할 때 투자 착수시기와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투자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특정설비투자 조세특례는 1992년 3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관련 별표(1992.03.03 개정분)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며,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시행규칙 부칙(1992.03.03 재무부령 제1878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관련 별표(1992.03.03 개정분)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입니다.
동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동시행규칙 부칙(1992.03.03 재무부령 제1878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무부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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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4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수입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 착수시기와 특례 적용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3)
- 원 제목
- 에너지 절약시설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