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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전원개발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전원개발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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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6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9)
- 원 제목
-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구역안의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