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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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한 주식이 직접출자인지 묻는다.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기존 내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다른 내국인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 시 기존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해 취득한 주식의 직접출자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의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time datetime="1993-03-12">1993.03.12</time>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 시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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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