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제작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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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제작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계약에 따른 설치·시공은 창호공사이나, 주요자재를 부담한 수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제작한 창호 등을 건물에 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계약에 따른 설치·시공은 창호공사이나, 주요자재를 부담한 수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의 실질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창문 및 철구조물을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에 설치·시공한다. 자기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수탁가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 창문 및 철 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 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탁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창문 및 철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수탁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호 등을 자기 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이다.

회답

1.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창문 및 철구조물을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 중 창호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수탁가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5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5 (<time datetime="1993-03-10">1993.03.10</time> 회신), "직접 제작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0)
원 제목
창호 등을 자기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시공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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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