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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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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다. 이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한다.

질의요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소득의 해당여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와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9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회신), "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9)
원 제목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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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