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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7회신일 1993.03.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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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8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로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한다. 완성품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7 (1993.03.08 회신), "위탁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8)
원 제목
위탁가공한 생산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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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