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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부속설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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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컴퓨터와 부속설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확인서를 받은 시설이다.

컴퓨터와 부속설비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확인서를 받은 시설이다.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첨단기술설비와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별표10]의 첨단기술설비와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및 부속설비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및 제10항의 첨단기술설비와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컴퓨터와 부속설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4)
원 제목
computer 및 부속설비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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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