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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입주해도 국민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입주했지만 준공검사필을 받지 못한 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기한 내 건설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했으나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이전에 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기한내에 건설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필을 받기 전에 입주한 경우 국민주택을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단서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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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7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준공 전 입주해도 국민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2)
- 원 제목
-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