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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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과정의 종전공장 분할양도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선양도·후이전 방식에서 종전공장의 분할양도와 이전 완료 후 양도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정의 종전공장 분할양도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한 부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전공장을 분할양도하거나 이전 완료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선 양도, 후 이전의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종전공장의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공장의 분할양도 및 이전 완료 후 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종전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장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6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이전 완료 후 종전공장을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0)
원 제목
공장이전을 완료 후에 양도하는 종전공장에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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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