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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산 기자재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산 기자재 기계장치 투자만 10%를 공제한다. 1991.12.31 개정된 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 법률에서는 세액공제율의 상한인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10%)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45호)부터는 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세액공제율의 상한인 3%, 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경우 10%만 규정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위임하였습니다. 1991.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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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4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외국산 기자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7)
- 원 제목
- 외국산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