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토사석채취업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상가격인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한다. 이 기업이 같은 소재지의 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해 함께 운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레미콘제조업)이 같은 소재지에 있는 다른 사업(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이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위와같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원재료를 내부거래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 즉 시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소재지의 토사석채취업을 인수하여 겸영할 때 그 소득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을 인수하여 겸영하는 경우,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에는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원재료 내부거래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정상가격인 시가를 채택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1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인수한 골재채취업에도 창업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2)
- 원 제목
- 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