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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본사 건물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사 건물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같은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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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4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본사 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9)
- 원 제목
- 본사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