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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법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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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서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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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5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1)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