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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중질유분해설비는 각각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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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탈황·중질유분해설비는 각각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한다.

질의요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회답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4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탈황·중질유분해설비는 각각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9)
원 제목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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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