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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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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표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표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범위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에너지절약시설 등 일정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10”에 게기된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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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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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3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첨단기술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8)
- 원 제목
-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