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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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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모래·자갈 채취용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해당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설선은 모래·자갈 채취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모래ㆍ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모래.자갈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래·자갈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래·자갈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3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준설선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6)
원 제목
준설선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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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