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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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도 등 부득한 사유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전에 부도등 부득한 사유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이고

2.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것은 인근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도 등 부득한 사유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특례 적용이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0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0)
원 제목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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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