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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준공 기한 요건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완화한 입법배경을 물었다. 시공·준공 기한 요건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개정 취지는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는 데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했다.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는 요건으로 개정됐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로 완화한 입법배경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 그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를 1991. 12. 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임.
이유
붙임 “91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행정간섭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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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7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공장양도 면제요건은 왜 3년으로 완화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3)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요건이 개정된 입법배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