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증자 실권주 취득도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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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실권주 취득도 직접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취득이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범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했다. 다른 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그 실권주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다른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실권주 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1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유상증자 실권주 취득도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실권주 취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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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