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1.12.27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양도분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1.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나, 1991. 12.27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는 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게 됨.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는 같은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감면 종합한도 적용 여부.

회답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같은법 제88조의3의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3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5)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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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