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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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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1.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 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 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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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7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특정 기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