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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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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완료일은 적합판정을 받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며 폐수처리시설은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과 폐수처리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적합판정을 받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며 폐수처리시설은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다.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2 폐수처리시설이라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의 의미.
2. 폐수처리시설의 의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투자완료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별표3”의 2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4”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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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 (<time datetime="1993-01-27">1993.01.27</time> 회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7)
- 원 제목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투자를 완료한 날 및 폐수처리시설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