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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인에게 맡긴 기술용역은 준비금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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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비용은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소속 개인에게 맡긴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비용은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비용은 산업기술 연구로 제품·공정 등을 개선하거나 새 생산방법을 탐구하는 기술개발비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용역을 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위탁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별표5]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1.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착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소속 개인에게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소속 개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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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 (<time datetime="1993-01-18">1993.01.18</time> 회신), "대학 개인에게 맡긴 기술용역은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4)
- 원 제목
-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