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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은 농공단지 공장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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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익은 농공단지 공장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 그 이익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의 채무면제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면제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채무면제익은 농공단지 공장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1)
원 제목
채무 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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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