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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공제액이 늘면 적립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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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허위 과소계상은 제외된다.
결산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관련 적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의·허위 과소계상은 제외된다. 고의 또는 허위인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이 증액되었다. 결산확정 당시 세액공제액의 과소계상이 고의 또는 허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산확정 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관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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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995 (<time datetime="1993-04-17">1993.04.17</time> 회신), "세무조정으로 공제액이 늘면 적립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8)
- 원 제목
-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 증액시 기술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