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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0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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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냉동설비와 자동현상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두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식료제조업과 인쇄업에 각각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냉동설비를 직접 사용한다. 인쇄업에는 자동현상 설비를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결빙관 또는 동결팬, 기타의 설비 포함)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냉동설비와 자동현상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결빙관 또는 동결팬, 기타의 설비 포함)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4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46012-10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006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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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