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3-648회신일 1993.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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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부동산을 나중에 협의분할한 경우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 이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됐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부동산을 이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써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 앞으로 지분이 이전 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648 (1993.08.24 회신),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1)
원 제목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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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