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나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8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나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와 재산의 주소지에 관하여 물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와 국내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여부 및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와 재산의 주소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소가 있는지와 국내 상속재산이 있는지는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826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국내 주소나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2)
원 제목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및 재산의 주소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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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