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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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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공익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경우를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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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481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4)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