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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5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결정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른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553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8)
원 제목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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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