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6회신일 1993.04.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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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9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농지 자체가 면제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6 (1993.04.09 회신), "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3)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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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