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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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3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70)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 판단시 동향관계ㆍ동창관계 등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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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