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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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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제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제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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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2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9)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