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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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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지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제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제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2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안에 양도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9)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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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