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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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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된다.
사유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이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그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출연자와 공익사업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운영 권한 유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유재산을 장학재단 등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또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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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07 (<time datetime="1993-02-02">1993.02.02</time> 회신),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18)
- 원 제목
- 사유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