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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재산은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이다. 이후 해당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6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70-1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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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84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재산은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1)
- 원 제목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