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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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2. 해당 증여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76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5)
원 제목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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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