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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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단독필지인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재산은 단독필지로 된 소방도로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필지로 된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62 (<time datetime="1993-05-12">1993.05.12</time> 회신),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4)
원 제목
단독필지로 된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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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