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과세 여부와 상속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사본은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 후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193 (<time datetime="1993-05-07">1993.05.07</time> 회신), "상속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2)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세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