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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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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과 적용 세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본문(원문)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애게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금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과 같은법 제5조의 기초공제, 같은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및 같은법 제11조의2 내지 네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증여세의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과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산출방법.
회답
1.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기초공제·인적공제·물적공제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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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92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회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5)
- 원 제목
-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