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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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제대상은 지정된 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제색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와 면제된 증여세의 공제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6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3)
원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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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