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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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 소유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정제 정리

질의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70-343, 1993.02.16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7 (<time datetime="1993-08-26">1993.08.26</time> 회신), "남편 보상금으로 부인 주택을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07)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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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